2015년 12월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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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은세상 작성일15-12-04 14:44 조회70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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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입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고 그들의 표정에서 연말 분위기에 다소 들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은세상 식구들 모두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을 잘 마무리 지으시고 알차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11월 일정 보고
활 동 명 |
일 시 |
내 용 |
11월 외부활동 (뮤지컬 ‘빨래’ 관람) |
11. 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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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살이의 희로애락을 담은 내용으로 추운 겨울 따뜻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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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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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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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트레이닝센터’ 최성남 소장님께서 인권교육을 진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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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외부활동 공지
일 시 : 12월 10일 (목) 11:30 ~ 13:00
장 소 : 애슐리 (상봉 홈플러스점)
※ 외부활동일에도 오전, 오후 정상 근무합니다.
내 용 : 회원들의 단합을 위해 애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자 합니다.
※ 조은세상에서 전 직원 식비를 지원할 예정이오니 개인적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조은세상 송년회 공지
그 동안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한 해의 마무리와 희망찬 새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송년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성원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회원 분들과 좋은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일 시 : 12월 10일 (목) 13:00 ~ 15:00
장 소 : 조은세상 2층 보호작업장 내
찾아오시는 길 : 중화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140길 31-21)
▶ 최저임금적용 예외 신청 관련 안내
장애인보호작업장 조은세상 보호작업팀에서 일하고 있는 회원들은 최저임금적용에서 제외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적용 제외의 사유는 만성정신장애 및 신체장애로 최저임금에 부응하는 작업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에 의거)
이에 최저임금예외인가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 동의서가 필요하므로 보내드린 최저임금예외신청 가족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회원 편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조은세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439-9593)
* 12월 7일 (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