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4월 가정통신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은세상 작성일18-04-16 11:32 조회635회관련링크
본문
봄이 왔다고 해서 덮어놓고 좋아할 수 는 없나 봅니다.
불청객 미세먼지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요즘,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비하여
황사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를 생활화 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신청기간 : 정기신청기간 2018. 5.1 (화)~ 5. 31(목)
정기신청 기한 후 2018. 6. 1(금) ~ 11.30(금)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 감액지급
지급시기 : 심사 후 매년 9월부터 지급
내 용 :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조은세상 근로자로 재직하여 1년이 경과한 자에 한해
소득수준 해당자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해당관련 우편물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 수령 시 신청 가능자에 해당하오니 누락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 관련 안내문 첨부)